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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격 지정·지정취소 법률에 규정"
민주당 김성주 의원, 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3년 08월 20일 14시 24분 ]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나 전문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관련 행정행위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지정취소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검역법의 경우, 현행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지정취소하는 규정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의 경우 지정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료법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법률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자격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해당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인데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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