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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병원계 직격탄…500억 박탈 위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의료기관 감면액 추계…빅5 등 대형병원 '폭탄'
[ 2013년 08월 20일 20시 00분 ]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이들 의료기관의 세금 감면 추계치가 500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정부가 예고한대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축소할 경우 일선 병원, 특히 규모가 큰 빅5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병원들에게 적용된 세금 감면액은 542억6000만원이었다.

 

세금 유형별로 보면 재산세 감면 규모가 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감면이 198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소득세는 76억3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5억원, 주민세 8억8000만원, 등록면허세 1000만원 순이었다.

 

의료기관 설립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의 전체 지방세 감면액은 9억5000만원으로, 재산세 5억2000만원, 취득세 2억6000만원, 주민세 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000만원 등이었다.

 

학교법인 병원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감면 규모는 각각 54억원과 2억1000만원이었다.

 

일반 의료법인의 경우 전체 감면액은 34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중 재산세가 154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득세가 167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는 75억1000만원이며 재산세 33억1000만원, 취득세 19억7000만원, 지방소득세 14억3000만원, 주민세 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9000만원이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병원의 감면액은 14억80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가 12억4000만원, 취득세 1억9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 동안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국세 가면과 달리 지방세 감면은 대상과 세목에 대해 체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세 감면을 통해 지자체의 세입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감면은 과다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 지출 확대로 세출이 급증,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2011년)

 

취득세

등허세

지자세

주민세

소득세

재산세

합계

사회복지법인

2억6000

1000

5000

7000

5000

5억2000

9억5000

보훈복지의료공단

4억1000

0

8000

4000

9000

18억

24억3000

공공의료기관

19억7000

0

2억9000

5억

14억3000

33억1000

75억1000

일반 의료법인

167억1000

0

19억

0

0

154억9000

341억1000

학교법인

0

0

0

2억1000

54억

0

56억1000

지방의료원

2억8000

1000

1억3000

8000

6억6000

10억3000

21억8000

종교단체

1억9000

0

5000

0

0

12억4000

14억8000

합계

198억3000

1000

25억

8억8000

76억3000

234억

542억6000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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