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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방대한 양과 복잡한 내용으로 개원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대상 서면평가를 계기로 의료계가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통해 보여줬던 반목에서 벗어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의단체의 잇따른 비난 성명과 함께 공동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검진기관 중에서 연간 수검자가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706개소에 대해 서면평가를 진행 중이다.
개원의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회장단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현실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많은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잘못된 지침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평가지침서를 만들면서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하고 개원의 단체와 협의하여 일차의료기관의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원협회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검진평가서에 600개가 넘는 평가 문항을 기입해야 하고 수백종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검증평가 항목도 많지만 항목 자체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방사선 필름의 경우 의료기관에 5년 기록 보관의 의무가 있음에도 근거자료 제출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원내에서 하는 경우 검체가 많이 드는 내부정도관리와 외부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실시 건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지는 이중삼중으로 보관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전체 검진기관의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무리한 검진평가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물밑 접촉을 벌여 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휴가 등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이 많치 않을 것으로 판단, 공단 관계자를 만나 서류 제출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 항목도 현실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이번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서면평가 항목은 개원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가항목 재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의협 관계자는 “서면평가 항목들을 보면, 서류작성의 어려움도 있지만 평가 항목 자체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공문을 발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부, 공단 담당자를 직접 만나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