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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오진으로 장애 발생" 경찰 수사
환자측 "보험사 합의금 제시했는데 병원측 회피" 고소
[ 2013년 08월 21일 12시 00분 ]

충북 청주지역 H 종합병원의 부주의한 진단으로 50대 남성이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해당 병원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모(57)씨는 지난해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뒤 7개의 등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7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입원 치료 중에도 목과 손목의 통증이 계속됐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기존 진단을 바꾸지 않고 물리치료만 진행했다.

 

결국 이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애초 사고 시에 목뼈가 부러지고 손목 연골까지 파열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이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후유장애까지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씨는 “X-ray나 MRI를 판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다. 당초 확인 가능한 진단을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매일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씨는 “병원 측 요청으로 손해보험사가 양측에 1300여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병원 측이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해당 병원을 고소했다. 

 

이에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제시된 뒤 병원 내부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안이 없는지, 적정하게 제시된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오히려 합의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애초 사건의 발단이 됐던 오진에 대해서는 “이는 현행법에 의거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 확인을 해줄 수 있다.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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