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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에게 수검자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기록하게 시킨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검자들을 직접 찾아 채혈 및 혈압측정하지 않은 채 혈당검사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비용을 청구·지급하는 행위 역시 불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검진기관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某의료재단이 지역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지역구청의 승소를 선고, 의료재단의 검진기관 자격을 박탈했다.
건강검진시 수검자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기록하는 것 역시 단순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이므로 일반 직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역구청으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과 관련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某의료재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행정요원에게 수검자 약 48여명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기록하게 시켰다.
또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직원들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질환 의심자의 2차 검진을 위해 직접 찾아 채혈을 하고 혈압을 체크해야 하는데도 계약 기업 내 의무실에서 채취 된 혈액을 송부받아 의사로부터 혈당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건보공단에는 2차 검진 비용 명목으로 약 16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지역구청은 위 사실을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 의료재단에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재단은 이에 불복해 "디지털기기에 의해 측정되는 키, 몸무게를 행정요원이 검측한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다"라며 행정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역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요원은 의사, 간호사 등 검진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측행위를 시행하도록 두는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혈당 검사 등 2차 검진에 있어서도 의료재단의 의사가 직접 수검자들의 혈압을 재고 채혈해야하는데, 의료재단은 혈압측정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받아 기록했고 송부받은 혈액을 이용, 검사를 실시한 위법이 있다"며 "위법한 검진을 통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지급받은 것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도의 사명감을 갖고 검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 성실히 검진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수검자들이 내원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출장검진을 가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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