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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이 막바지를 향할수록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고시가 한의사들의 직업자유권과 경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반대 주장을 첨예히 펼쳐 온 한의협과 식약처가 이번에는 각자 증인을 법정에 세워 변론을 이어갔다.
한의협은 활맥모과주 원 개발자의 제자인 한의사 이某씨를, 식약처는 레일라 정의 원 개발사인 바이로메드 소속 연구원 김某씨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은 현재 식약처 고시 승인을 통해 시판 중인 피엠지제약의 천연물신약 '레일라 정' 개발과정에서 한약인 '활맥모과주'를 베꼈는지를 두고 진행됐다.
먼저 한의협은 증인 이씨를 통해 활맥모과주 주성분과 제조과정의 독창성을 강조, "레일라정이 이를 그대로 베껴낸 가짜 천연물신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식약처는 한약을 본 따서 만든 천연물신약을 허가하는 고시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위법한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이씨는 "활맥모과주는 근골격계에 효과가 뛰어난 12가지 한약재를 술로 추출할 때 가장 약효가 높다는 것을 발견한 배원식 한의사가 1940년대 개발한 아주 독창적인 약술"이라며 "이를 그대로 베낀 레일라 정의 식약처 승인으로 활맥모과주의 처방이 급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활맥모과주는 약제가 지닌 효능이 강력해서 한의학적 지식 없이 의사들이 처방할 경우 고혈압 환자, 위궤양 환자 등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은 레일라 정 개발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의사 조某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는 한의사 조씨가 레일라 정 개발과정에서 활맥모과주의 제조내역을 전달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획득한 금전적 이득 일부를 원 개발자인 배원식 한의사에게 지불하겠다고 적혀있다.
이를 두고 한의협측은 "조씨의 자문을 토대로 한약을 그대로 천연물신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식약처측 증인은 "조씨의 자문을 얻은 것은 맞지만 레일라 정의 약제 선택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 선정한 것이며 조씨에게 활맥모과주 제조법 등을 물은 적은 전혀 없다"고 응수했다.
식약처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켰다는 한의협측 주장에 "천연물신약은 수 년 간 수 십억원의 개발비용과 서양의학적 연구개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한약과 전혀 다른 신약"이라고 반박했다.
레일라 정 개발에 중추역할을 한 증인 김씨는 "개발 당시 활맥모과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보다 효과 높고 안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한의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맞지만 레일라 정이 활맥모과주를 그대로 베껴 만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억지"라고 증언했다.
한의협이 "활맥모과주와 레일라 정의 주성분이 12개로 수가 같고 약제 종류마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한의학 서적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수 년간 50억원의 개발비용과 연구인력을 들여 가장 우수한 조합을 선택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활맥모과주에는 설탕이 다량으로 들어가는데 레일라 정에는 함유되지 않고 포함되는 생약제제도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약물"이라며 "레일라 정은 유명 제약사 화이자의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와의 약효 비교 임상에 성공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았다"고 피력했다.
천연물신약과 활맥모과주는 조성성분, 제형, 제조방법이 전혀 상이한 의약품이라는게 식약처측 주장의 골자다.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윤인성)는 "사회 화두로 떠오른 천연물신약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히 심도있게 심리하고 있다"며 "최근 사건을 놓고 두 단체간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이 다시는 펼쳐지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바란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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