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초음파 급여 적용되면 '관행수가 50%' 유력
복지부, 22일 제시…병원계 "70~80% 맞추거나 시행시기 늦춰야"
[ 2013년 08월 22일 20시 00분 ]

10월부터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비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급여 적정수가를 평균 50% 수준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들부터 우선 급여화 하겠다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 세부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00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에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행수가의 50%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급여대상을 4대 중증질환을 확진 받은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年 2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을 많이 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한 전문위원은 “초음파의 여러 항목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복부초음파를 중심으로 관행수가의 50% 정도를 제시했다”면서 “심장초음파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협 한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손실이 더해지면 3년 내 도산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며 초음파 행위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행위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오진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는 적자 폭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관행수가의 70~80% 수준은 맞춰야 병원 경영이 된다”면서 “틀니도 관행수가의 70%를 인정해 줬는데 재정 때문에 초음파 수가와 대상들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면 급여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가 대상을 한정져 급여화 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병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면서 “다음주초 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초음파 급여시 병원계 "3000억 이상 손실"
"저수가로 초음파 급여화, 손해는 결국 의사들 몫"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