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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중 살충제를 판매 중인 중소제약사 7곳이 동일한 이유로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약외품 제조품목인 '살충제'를 두고 제약사들이 성분 함유품목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하이테크팜, 동우화인켐, 지오스팜, 원정제관, 삼강당제약주식회사, 호산, 로하스 코리아 7개 제약사는 해당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만료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처분 만료일을 '살충성분 안전성 자료 제출 완료 시'까지로 정해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제약사는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별 처분 내역은 하이테크팜 '에스킬라에어졸', 동우화인켐 '동우화인켐싸이퍼메트린' 등 5품목, 지오스팜 '로취맥스킬라' 등 4품목, 원정제관, '레이드앤트' 등 6품목, 삼강당제약주식회사 '삼강엑스졸', 호산 '바크졸파워에어로졸' 등 8품목, 로하스코리아 '개미베이프에어로솔' 등 10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