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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개설을 위해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준 한의사가 한방병원장이 저지른 불법 요양급여 편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됐다.
이로써 명의 대여 한의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장 대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500여만원의 환수폭탄을 뒤집어 쓰게됐다.
의료기관 소속 타 의료인이 저지른 요양급여 부당편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전가된다는게 법원 판결의 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환)는 한의사A씨가 건보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요양급여가 지급된 계좌는 한방병원 개설명의자인 A씨의 것이므로 공단이 A씨에게 환수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해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을 수락한 뒤 B씨에 고용돼 개설된 한방병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B씨는 병원장으로서 한방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사건은 병원장 B씨가 병원 원무과장과 짜고 거짓 입원환자 등록을 통한 허위 요양급여를 공단에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B씨는 2008년 10월~2009년 6월까지 71명의 환자의 입원기록을 속여 3302만원, 2009년 7월~8월까지 20명의 환자 허위 기록으로 1186만원의 부당 요양급여를 청구, 수령했다. 그 이후에도 환자의 입원비와 식비를 속여 공단으로부터 약 300여만원을 편취했다.
병원장 B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병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 한방병원 개설명의자인 A씨에게 4538만원을 환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명의자 A씨는 "병원의 실질 운영자는 병원장 B씨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당 요양급여 환수 대상은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며, 지급받은 부당이득을 병원장이 취득했더라도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며 "명의자 A씨는 병원장 B씨에게 고용돼 B씨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으로부터 일정한 월급 등 이익을 얻었을 것이 추정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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