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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딜라이트보청기에 대해 한국보청기협회 및 일부 보청기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창립 초창기에는 소셜벤처 형태였으나, 현재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딜라이트보청기는 ▲서울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선정(2009년 6월) ▲소셜벤쳐 서울 · 강원권역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2010년 11월) ▲소셜벤처 전국 경연대회 우승(2010년 12월) 등의 실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청기협회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11년 당시 한국보청기협회는 “딜라이트보청기가 주장하는 해외 OEM 등에 의한 획기적인 저가 고품질의 보청기 개발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미 개발된 타사의 저가 재고품 구입을 마치 OEM 개발로 위장하거나, 이미 타사에서 판매 중인 저가 보청기에 단순 이어팁만을 추가해 개발로 포장했다”며 “기존 200만원대 보청기를 34만원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타사 저가 보청기를 단순히 포장만 딜라이트로 변경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딜라이트보청기에 보청기를 납품해 온 베토벤보청기가 식약처로부터 6개월 제조, 판매 정지 행정조치를 받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딜라이트보청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셜벤처를 내세우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이에 대해 일부 보청기 업계는 “행정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고, 대원제약에서 6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무슨 청년 소셜벤처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타 보청기 업체 관계자는 “소셜벤처는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진하는 기업에게 걸맞는 명칭이기 때문에 허위광고를 펼쳐온 딜라이트보청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딜라이트보청기는 과거 전례를 갖고,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딜라이트보청기 관계자는 “소셜벤처는 폭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회사운영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소셜벤처 명칭 사용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과거 ‘사회적 기업’ 명칭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기존에 남아있던 유인물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일부러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지정받은 업체만 표방할 수 있는 것이 맞지만, ‘소셜벤처’는 별다른 기준 없이 누구나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