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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던 올 간호사국시 78명 정답 인정돼 '합격'
중앙행정심판委, 기본간호학 짝수형 63번 문제 '불합격처분 취소' 결정
[ 2013년 08월 26일 11시 58분 ]

불합격자들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논란이 됐던 2013학년도 제53회 간호사국가시험 문제가 결국 '모두정답'으로 인정돼 78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맞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기본간호학 1개 시험문제에 대해 ‘모두 정답’이 인정돼 추가 합격자를 공고한다”고 밝혔다.[공고문 참조]

 

 

지난 2월 2013학년도 제53회 간호사국가시험 불합격자 일부는 기본간호학 짝수형 63번 문제가 중복답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제는 ‘3단계 욕창인 실금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처 드레싱’을 묻는 것으로 국시원 측은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정답처리 했다.

 

하지만 이들은 ‘칼슘알지네이트’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불합격자 22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8월 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를 통보 받고 추가 합격자 공고를 낸 상태”라면서 “이의신청자 22명 중에서는 16명만이 합격 대상이지만 전체 재채점을 통해 총 78명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78명의 추가 합격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고와 더불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통지를 했으며 개별 연락도 취하고 있다.

 

국시원은 중복답안 논란 당시 검토위원들이 해당 문항을 수차례 확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에 대처했으나 결국 불합격처분 취소가 결정나게 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소송과는 다르게 판결이 결정되면 행정청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자에 한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것이지만 전체 재채점을 통해 추가 합격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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