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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율 실패 초음파…대학병원 폭탄 우려
병원계 "복지부 산정, 관행수가 절반 수준도 안돼"…원가산출 등 강한 불만
[ 2013년 08월 26일 20시 00분 ]

초음파 급여화가 임박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돈’으로, 수가 수준이 기존에 받아오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진 탓이다.

 

급여화 대상이 3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인 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 급여화 적용 행위와 수가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가 적용될 행위는 총 43개다. 당초 의료계는 290개 행위를, 정부는 40개를 제시했지만 조율 끝에 43개로 최종 결정했다.

 

쟁점 중 하나가 정리됐지만 가장 큰 사안인 가격 문제는 조율에 실패했다. 실제 초음파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파 수가 결정 요소는 의사 인건비, 항목별 난이도, 의사 업무량, 장비값, 기타 병원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의사 업무량을 두고 심평원과 의료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건정심을 진행하게 됐다.

 

때문에 이날 건정심에는 심평원, 의료계, 복지부 조정값 등 총 3개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건정심 의사결정 관행에 비춰볼 때 정부의 조정값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조정값으로 결정될 경우 현재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받는 관행수가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초음파 진료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간 초음파의 경우 30분 조정값으로 계산하면 5만450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이는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받고 있는 14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설령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검사비 부담이 적은 환자들의 이용률이 늘고, 빈도가 증가하면 저수가의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화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검사비가 공짜라고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병원들은 맞서고 있다.

 

그나마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빈도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손실분 보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급여화에 기준이 된 원가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들의 불만이 크다.

 

원가산출 표본이 된 75개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이 혼재돼 있어 출발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수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원가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를 책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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