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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을 중단한 한방전공의가 부족한 수련기간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련연도 변경과 추가 등은 장관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사후 보고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련연도를 변경한 후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하면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수련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질환 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혜택
이번 국무회의에선 암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본인 외에도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세대 구성원의 질환 경중 등을 따져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