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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자궁수술시 로봇수술 비용 별도 인정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도 3단계→7단계 손질 예정
[ 2013년 08월 27일 18시 37분 ]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궁수술 시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 인정키로 했다.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되는 자궁수술은 기존 수술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로봇수술 등을 원해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술이 어려웠다. 그러던 것을 환자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많게는 5배 비싸다.

 

다만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 설명이나 동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별도로 받는 비용은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 방향도 밝혔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하는 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상한금액은 저소득층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이는 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이럴 경우 소득구간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소한다.

 

6~7분위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반면 10분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한다.

 

다만 상한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최대 5%) 탄력적으로 연동하도록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MRI 보장, 올 시행 추진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성 강화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 시행하는 내용의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도 보고했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와 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했다. MRI 보험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안정성은 검증 됐으나, 효능이나 효과, 보험재정에 관한 영향 등이 불명확하더라도 환자 요구를 고려해 우선 급여화하는 제도이다.

 

대신 제약사가 사후적으로 판매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재ㅇ정의 위험을 분담한다.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일부 의약품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9월 중으로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와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일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안건이 상정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재논의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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