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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진료비가 1조7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건보공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27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
연구팀은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30세 이상) 약 130만 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 말까지 19년 동안 추적 분석, 흡연 남성의 후두암 위험은 일반인의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였다. 방광암(1.9배), 뇌중풍(1.8배), 췌장암(1.7배) 발병률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성 흡연자도 후두암 위험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였다. 방광암(2.1배), 폐암(2.0배), 자궁암(1.7배), 뇌중풍(1.7배)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이다. 암 발생률과 재정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됨에 따라 담배회사의 과실을 따질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이 담배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보완된다면 소송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흡연과 관련해 담배규제정책이나 담배 소송 등 여러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 공단이 소송을 검토한 단계는 아니며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의 담배 소송 사례가 되며 소송가액도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