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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병원 환자들,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한국주류산업협회 재단출연금 지급해 병원운영 정상화" 촉구
[ 2013년 08월 28일 10시 54분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에서 알코올 치료와 재활 중이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카프는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알코올 관련 예방·치료사업 등을 위해 2000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2010년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매년 50억원에 달하는 카프재단 출연금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대표적 치료기관인 카프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와 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카프병원 폐원으로 인해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게 된 알코올 환자들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구제를 통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미납된 재단출연금을 지급해 병원운영을 정상화 할 것 ▲ 카프병원의 폐업으로 인해 병원을 쫓겨난 환자들의 실태를 추적 조사할 것 ▲치료와 재활 의사가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치료와 재활과정에 복귀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프병원 환자와 가족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게 카프병원의 강제퇴원 조치는 곧 재활과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치료와 재활중단으로 이들은 더 심각한 알코올 의존상태에 빠질 위험성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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