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초음파검사 급여화 조건부 수용"
"행위분류 등 보완-수가, 의료산업·국민건강 투자 인식 필요"
[ 2013년 08월 28일 12시 2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초음파검사 급여화 의결과 관련,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4대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보험급여화하기 위해 43개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2년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사 이외의 유도, 치료, 수술중 초음파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행위 항목도 축소됐다.


특히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의협은 이에 대한 사후 검토와 보완이 전제돼야 정부에서 상정한 분류안을 용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초음파검사 수가 역시 일부 행위들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지만 159만명에 달하는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하고 가입자단체가 동의한 안을 어렵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해 보상해야 해당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가를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 및 가입자 단체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계 우려 현실로…관행수가 50%수준 결정
의료계 반발 큰 가운데 심장·심초음파학회 '가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