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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반격 노렸던 한의협 '자충수'
비상대책委, 형사고발 위기…배임·횡령 등 혐의
[ 2013년 08월 29일 11시 36분 ]

한의협 천연물 신약 비상대책위원회가 형사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확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비대위의 활동을 감사한 결과, 활동 전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연물 신약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더불어 비대위의  회계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회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보면 10개 항목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이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단이 비대위를 상대로 배임·횡령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위 활동 중 작년 12월 보도자료와 대회원 공지 등을 통해 “70종의 천연물 신약이 개발 중에 있으며 조만간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위가 발표한 천연물신약 14종은 전 정권 임기내에 출시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현재까지도 13종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1종은 사업성을 이유로 자진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비대위의 이 같은 활동 전반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한의협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회원을 기만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관련한 지나친 성과주의의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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