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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금지 질환자 인체조직 3년간 51건 이식
식약처, 간염·치매환자 등 감염여부 조사 착수
[ 2013년 08월 29일 19시 22분 ]

뼈, 연골, 혈관 같은 인체조직은 사후기증을 통해 장기이식에 활용된다. 그러나 치매나 간염 등 특정 질병에 걸려 이식이 금지된 질환자의 인체조직이 기증돼 보건당국이 해당 조직의 감염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염 등 전염성 질환과 치매 병력이 있는 기증자의 인체조직이 채취·이식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인체조직의 이식을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식이 금지된 B형·C형 간염과 퇴행성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기증자 21명의 뼈, 피부, 혈관 등 인체조직 277개가 채취됐으며, 이 가운데 51개가 이미 이식됐다.

 

이 가운데 치매 병력이 있는 기증자는 10명, B형 간염은 2명, C형 간염은 4명,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간염은 4명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식중단 조치를 내린 뒤 해당 병력 정보가 정확한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에 나섰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인체조직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아직 이식되지 않은 인체조직은 모두회수·폐기 처리된다”고 말하고 “이미 이식을 받은 51명은 추적해 감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체조직을 기증할 당시 검사했을 때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치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조직 감염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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