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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림프절청소술 산정방법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7월 심의 9개 항목
[ 2013년 08월 30일 09시 5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7월 심의한 전체사례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수술내역 참조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산정방법과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시 시행된 종양절제를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의 별도 인정여부,  코 통기도 검사와 음향 코 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다.

 

또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견갑하근 건의 부분 파열에 실시한 봉합술 인정여부 ▲하지수술 시행 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병에 실시한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 유래 연골세포이식술 및 콘드론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등 상병에 시행된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및 관절경하 시술(반월상연골봉합술, 사지관절절제술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총 9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 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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