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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의를 시간제 의사로 판단 복지부 '패(敗)'
법원 "매일 출근 안했더라도 추가 근무했다면 상근의사로 봐야"
[ 2013년 08월 30일 12시 15분 ]

상근의사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업무를 이행한 의사를 시간제 의사로 판단,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법정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모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측 판단 오류를 인정해 앞서 병원에 지시한 79일간의 업무정지를 취소했다.


날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상근의에 상응하는 수준의 업무시간을 이행했다면 기간제의사도 상근의사로 봐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병원이 주장한 부당이득금 7618여만원 확정 취소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향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을 사전 통지한 것 뿐"이라며 "금액의 부당성 여부는 해당 재판에서 심리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적시했다.


서울 某병원에 근무하는 E씨는 계약서상 시간제 근무 외 통상적인 추가 병동업무를 이행하고 정신과 진료 특성상 평일 휴가 유동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방법으로 근무해왔다.


이를 발견한 복지부는 병원이 의료인력을 속인 것으로 판단,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이 처분에 불복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 E는 병원에 근무한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상근의로 봐야한다"며 "의사마다 그 근무시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차트 정리, 병동 업무 등 기본 계약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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