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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규모 행정처분 예고 속 '1인 시위'
전의총, 내달 2일부터 한 달간 법원·복지부 앞 진행
[ 2013년 08월 30일 17시 47분 ]

보건복지부가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리베이트에 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이 9월 2일부터 30일까지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많게는 1만명의 의사가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의총은 오는 30일 동아제약 공판일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협 집행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도회장단은 우리가 요구하는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따르라"며 "현 상황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회원 권익에 역행할 수 있는 집행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시도회장의 대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정관 개정도 주장했다. 이는 노환규 의협 회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전의총은 "9월 30일 동아제약 공판일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며 "의협 중앙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임원들은 반드시 리베이트 해결에 행동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와 시도회장단의 총사퇴를 관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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