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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은행강도→美 민영의료보험 폐해 단면?
교도소 수감 후 정상적인 치료 위해 범죄 자행
[ 2013년 09월 02일 12시 08분 ]

진료를 받기 위해 은행에서 단돈 1달러를 훔친 후 도망가지 않고, 수감 조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황당한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한 50대 노숙자는 지난달 23일 포클랜드 외곽에 위치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지점에 들어섰다.

 

그는 은행창구로 다가가 직원에게 강도임을 조용히 강조하며, 1달러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도치고는 요구조건이 너무 허망한 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1달러를 전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노숙자는 달아나기는 커녕 은행 로비 한 구석에 앉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체포 과정에서도 전혀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노숙자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없어 진찰을 받을 수 없자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던 사람이 단순히 진료를 받기 위해 범법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현지 언론은 “검찰은 상황을 참작해 강도 혐의를 씌우지 않고, 노숙자를 기소했으나 보석금 4만달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국 의료민영화 제도의 부작용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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