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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이 총 1억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813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다.
지난 8월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급키로 해 총 2196만원이 많아진 금액이다.
신고포상금은 내부 고발인의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일반 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3. 8. 3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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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신고건수 |
부당확인
금액(A) |
포상금 지급액(B) |
재정절감액
(A-B)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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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월 평균) |
147
(18.3) |
1,990 |
214 |
1,776 |
9.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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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162
(13.5) |
3,446 |
242 |
3,204 |
14.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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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38
(11.5) |
3,746 |
270 |
3,476 |
13.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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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95
(7.9) |
1,197 |
92 |
1,105 |
13.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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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월~ |
28
(3.1) |
155 |
14 |
141 |
11.0배 |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3481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