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기요양기관 비리 신고 10억8139만원 환수
공단, 36명에 1억1487만원 포상…개인 최대 1929만원 지급
[ 2013년 09월 02일 20시 00분 ]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이 총 1억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813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이다.

 

지난 8월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급키로 해 총 2196만원이 많아진 금액이다.

 

신고포상금은 내부 고발인의 경우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일반 신고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3. 8. 30.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

금액(A)

포상금 지급액(B)

재정절감액

(A-B)

A/B

'13.8월

(월 평균)

147

(18.3)

1,990

214

1,776

9.2배

2012년

162

(13.5)

3,446

242

3,204

14.2배

2011년

138

(11.5)

3,746

270

3,476

13.9배

2010년

95

(7.9)

1,197

92

1,105

13.0배

2009.4월~

28

(3.1)

155

14

141

11.0배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해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3481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