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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젬·누가의료기 등 과대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위법 사례 209건 적발…업체·제품명 상세 공개
[ 2013년 09월 03일 11시 22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과장광고 척결에 나섰다. 그동안 경고 메시지를 수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아예 업체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3일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게재된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총 209건이 적발됐으며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는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비슷한 추세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 · 효과 등 거짓 · 과대광고 89건 ▲의료기기인 것처럼 포장한 허위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었다.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자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체로는 펄스젬, 딜라이트주식회사, 누가의료기김포점 등이 포함됐다. 펄스젬은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지적됐다.

 

딜라이트주식회사는 기도형보청기 광고에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부각됐으며, 누가의료기김포점은 개인용조합자극기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독소를 제거한다는 식의 과대광고를 진행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외 공개된 자료에 나온 주요 광고위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 · 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 · 효과를 ‘지방세포 감소 · 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 · 교정에 추천한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안정성을 강조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광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능성 베개와 핀홀안경이 각각 ‘목통증 · 어깨결림 · 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과 ‘근시 · 난시 · 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 ·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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