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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의약품 거래를 통해 수 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대화제약 전 영업사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처했다.
이들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약사법을 어겨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 억원대의 차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약품 불법거래로 검찰 기소된 대화제약 전 영업사원과 도매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화제약과 아너스팜코리아에게도 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퇴사한 것으로 확인 된 대화제약 전 영업사원인 홍 某씨는 약사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감기약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일반의약품 수 백만 갑을 불법판매했다.
홍씨가 불법 거래한 의약품은 넥스팜코리아의 씨노스정 약 311만갑과 씨트리의 슈티린정 1만6000여갑으로, 씨노스정은 1갑 당 200원, 슈티린정은 1갑 당 900원의 소개비로 부당이득을 수령했다.
특히 슈티린정의 경우 약국에 납품하는 것처럼 명세표를 거짓 작성, 회사에 제출해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씨가 챙긴 금액은 6억37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아너스팜코리아의 대표 정 某씨는 홍씨가 의약품을 불법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책 역할을 맡아 씨노스정 311만갑을 1갑당 5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액으로는 1억55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홍씨와 정씨는 부당거래에 따른 벌금 각 300만원을 지급하고 홍씨는 120시간, 정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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