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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차원 거세지는 '초음파 수가' 반발
산부인과의사회도 "급여화 반대" 천명
[ 2013년 09월 03일 15시 57분 ]

“원칙 없는 원가 이하의 초음파 수가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지난달 27일 일방적인 초음파수가 결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당장 피해를 볼 국민과 일선에서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결정은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분만수가와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 손실을 어렵게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 인정 비급여 초음파검사 였기 때문이다. 

 

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최근 결정된 바와 같이 단순히 정부 당국의 예산에 맞추기 위한 일방적인 현실수가 50% 수준의 수가결정은,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병의원들의 도산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노준 회장은 “복잡 다양한 인간의 질병에 맞춘 합리적인 수가 분류가 아닌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는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강제한 초음파 수가 체계는 단순히 진단 목적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산모 양수검사나 다양한 장기의 조직검사를 위한 중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노준 회장은 “지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시 산부인과에서 질환이 중심이 된 수가 결정이 아닌 여성의 골반장기를 기준으로 수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수술을 포기하는 병원이 속출하는 피해를 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상급병원과 의원의 수가 차별은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이다. 만약 초음파 검사법이 저수가에 맞춰 시행된다면 검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보건당국은 애초부터 잘못된 수가결정 과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더 이상 의료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원점부터 새로 초음파 수가결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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