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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下] 대형병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13년 9월 1일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선 평균 10개 이상의 상업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늘어난 시설만큼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대학병원의 베이커리에선 환자복 및 의료기기 착용시 출입을 제한, 논란이 일었다.
출입 제한 이유는 감염에 대한 우려나 의료기기 등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환자들의 경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빵과 같이 당분이 많은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아서 였다.
건강과 관련해선 병원에 입점한 패스트푸드는 더 큰 논란이다. 고려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에 입점한 ‘파파이스’, 아주대병원 ‘버거킹’, 부산대병원 ‘롯데리아’ 등은 대표적 예이다.
특히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웰빙·건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탓에 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푸드코트 등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두고 병원과 업체 간 갈등이 촉발된 경우도 있다. 편의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병원 측 퇴거 요구를 거절, 계약기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 새마을금고 측은 소송 및 영업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점한 스타벅스는 푸드콘셉트 매장을 오픈하고 죽을 판매, “외국계 대형 커피전문점이 죽까지 판매한다”며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스타벅스 측이 “병원에서 입점 제안과 함께 문병 고객을 위한 죽 메뉴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결국 “병원이란 특수 상권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일부에선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파워에 대형 커피전문점까지 바뀌게 했다”며 병원이 가진 마켓파워를 확신했다.
편의시설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커피•아이스크림•도넛 전문점, 식당, 은행, 마트, 제과점, 안경점 등이 가진 ‘영리성’이다. 일부 대형병원 내 시설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폭리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에선 “병원 판매하는 제품이나 음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결국,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라며 “병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 및 구설수에 오르는 편의시설이 있다면 이와 반대 경우도 있다.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운영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이동식 도서 대여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남대병원에서는 서관 지하1층 신용협동조합에서 철도역과 동일한 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 중앙대병원 내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는 편의시설로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육아시설, 세탁실, 놀이방 등을 갖춘 곳도 상당수며, 일부에선 인터넷, 팩스, 프린트, 복사 등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에 입점된 이미용실 역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전통적으로 은행은 많은 업무를 처리해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교회, 절 등 종교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대부분 대학병원은 편의시설 일부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며 “외부 업체가 상업적 용도로 입점한 시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