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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이어 도수치료 '격돌'
카이로프랙틱 면허보유자들, 기존 유권해석 반발…복지부 '집단 민원'
[ 2013년 09월 04일 20시 00분 ]

의료기사의 독립 개원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도수치료 허용을 놓고 물리치료사와 의사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물리치료사들이 의사들만 실시하게 돼 있는 도수치료와 관련, 기존 유권해석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의료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관련 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醫 "도수치료는 위험도 높은 등 의사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의협은 먼저 “도수치료행위는 다른 물리치료와 달리 술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시술”이라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수치료의 행위는 넓고 다양해 하나의 처방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위험도가 높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도수치료로 인한 ▲경동맥 및 기저동맥의 찢어짐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내 사망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 ▲하반신 마비 ▲병적골절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일부의 행위 역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나 치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도수치료 행위를 시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로 간주되며, 환자 피해 책임 역시 행위자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는 자체 도수치료 자격 교육을 거친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유권해석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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