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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의료기관, 23일까지 인력신고
심평원, 미신고시 입원료 산정 불가…변동사항 없으면 최저 등급
[ 2013년 09월 05일 11시 56분 ]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 등 간호등급차등제 실시기관은 오는 23일까지 인력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은 입원료 산정이 불가하고 일반병동은 최저 등급으로 강등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차등제 신고 해당 현황분기와 관련된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차등제 등급 신고 전까지 완료한 후 오는 16일~23일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미제출 기관 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 통보서는 제출했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전분기의 산정현황 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 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최저 등급으로 산정한다.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하지 못하면 상급종합병원은 6등급, 종합병원 7등급, 병원급 7등급, 의원 6등급으로 떨어진다. 

 

의료급여 정신과의 경우 3차 의료급여기관을 비롯해 2차와 1차 모두 G5등급으로 산정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간호등급차등제 실시기관은 신고 기간 내 자료제출을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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