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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특별법 대신 현행법 활용
복지부, 응급의료법 활성화 제안…경찰 협조도 미지수
[ 2013년 09월 05일 20시 00분 ]

최근 잇단 응급실 폭력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폭력 등을 금지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응급실 폭력 시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고, 경찰과의 협조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경찰청 등이 참석한 '응급실 폭력문제 개선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폭력을 엄격히 중단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률이 충분한 처분수위를 확보했음에도 대국민 인식이 낮다고 평가했다.

 

응급실 폭력이 엄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게 범죄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이 폭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응급실 폭력 시 대응책을 지침 형태로 교육하는 방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급실 폭력이 주취 상태와 진료 과정의 불만으로 벌어지는 두 가지 형태라는 점에서 대응책을 분리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찰이 응급실 폭력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응급실 폭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구대에서 병원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했다.

 

갈등을 중재하는 지구대 특성상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 차원에서도 병원 응급실 문제에 인식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이고, 작년에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분수위도 높아졌다"며 "현 제도를 적극 알려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등 추가적인 대책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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