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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들의 진료비 감면 특혜가 사라지고 있다. 국립대학교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지방의료원 직원에 대한 혜택 축소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비 감면이 지방의료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예산 지원 역할에만 머물렀던 지자체도 의료원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노근 의원은 지난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가 100억 원 이상이며 작년 한 해 적자가 무려 863억 원에 달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직원 본인 입원 시 특실 무료 제공, 배우자 조부모까지 범위 확대, 성형외과․비만클리닉 비급여 진료비 및 한방 약제인 녹용과 녹각 복용비 감면 등 일반 국민 상식을 벗어난 진료비 감면 특혜 행태를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이 노․사 간 단체 협약 사항임을 이유로 소극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진료비 감면 혜택 축소 움직임은 앞서 국립대병원에서도 불거져 나온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4일 국립대병원들의 과도한 진료비 감면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며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진료비 감면 대상을 병원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형제자매를 비롯해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직원과 그 배우자 등을 제외한다.
또한 병원별로 재무상태에 따라 연간 감면 한도총액가 설정될 예정이며 직계존비속의 일반진료비는 감면율을 최대 50% 이내로 줄이는 등의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