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쌍벌제 이전 돈 받은 의사 21명 면허정지 적법"
행정법원 "설문지 수량 아닌 의약품 처방량 비례해 리베이트 제공"
[ 2013년 09월 10일 20시 00분 ]

최근 법원ㆍ검찰이 의약계 리베이트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C제약사로부터 처방 증진 대가로 검은돈을 받은 의사 21명이 법정 패소로 면허정지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사 21명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09년 C제약사에서 금품을 수수했지만, 법원은 "의약품 처방 관련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은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취소 소송에서 21명 의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 리베이트 횡령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들의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동아제약 리베이트 최종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관련 설문지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로 금품제공을 정당화 하기 위한 눈속임이며 그 내용도 극히 허술하므로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라는게 판결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21명을 정식 기소했으며 이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1명 의사에 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의사들은 처분에 불복, "2009년 초 탈크 파동으로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약사, 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연구 증례 보고서(설문지) 당 3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약사와 중개업체는 리베이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 확정됐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부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설문지라고 보기엔 내용이 빈약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는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의약품 처방 수량에 비례해 돈을 지급했고 설문지가 중개업체로 회수되기 전 의사들에게 돈을 선지급한 경우도 확인되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리베이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동아 영업사원 4명·동영상 업체 대표 등 '실형'
노환규 의협회장 "내 의사면허증 가져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