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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사진]는 ‘좋은 제도’가 의료기기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각종 규제 및 허가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민원조정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이들이 위원(임기 2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 관련 단체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배경을 “민원업무 심의·조정 및 제안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진휴 이사는 “식약처에서 한 번 결정된 내용은 사실상 번복이 힘들다”며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에 필요하다고 권고해 재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조정위원회는 허가 절차 등을 소관하는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지만, 제도개선만큼은 권한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업계가 식약처에 민원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실, 소비자담당관실, 옴부즈맨 3가지 소통창구를 활용해야만 했다.
이진휴 이사는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며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기산업협회를 활용해 업계의 애로사항 분석 및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식약처 차장급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될 경우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위원회 개최 요건이 갖춰진다. 논의 요건에 대해 재석 위원 절반이 넘는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의결된다.
절차만 보자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위원장이 식약처 소속 관계자라는 점이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휴 이사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개념이 아닌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 산업계, 국민(소비자)의 의견을 잘 융합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허가, 규제 등 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모든지 알려주길 바란다”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잘만 활용하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시간적 · 비용적 낭비 없이 식약처와 업계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진휴 이사는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임된 만큼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고 위원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전체 의료기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