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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 평가에 시민참여, 기관 합리화식은 곤란"
심평원 세미나 개최, "현실적 방안 마련·건보재정 한계 초점둬야" 등 지적
[ 2013년 09월 10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심사평가 업무 전반에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고육지책 방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평가분과·고객만족분과는 최근 대강당에서 ‘정부 3.0 실행을 위한 의료심사평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기관들의 임상적 책무 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책무성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관과 시민들 간의 격차,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정작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심평원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을 여러 위원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큰 참여로 여길지 모르나 국민들은 아닐 수 있다. 소비자 참여는 일부의 몇 가지 아이디어로 금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 직원들 자체가 시민 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기술발전 등에 따라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장성 강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자원 분배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려는 사회적 기대가 높은 반면 충족치 못할 경우 의료소송 증가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불신에 따른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듯 심평원이 자기 합리화, 기관 합리화를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적잖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민 참여의 근본 목적은 결국 업무상 갈등을 줄여 한정적인 재정의 한계점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에 있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심평원이 환자단체와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설득을 통해 곳간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심평원은 시민 참여도 중요하지만 가입자들의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해 재정 한계율을 높이데 책임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정보 비대칭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의료정보 컨설팅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우선순위를 정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 자체가 소비자 참여”라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맞춤식의 의료정보 컨설팅센터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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