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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이 인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동의대 이혁민 교수는 10일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제3차 의료 관련 감염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의료법 개정 후 지자체 실태점검)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298개 중 인력 규정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174개(58.45)였다.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278개로 93.3%로 조사됐다.
감염관리실에서 활동 중인 전담인력은 총 330명이었다. 이 중 간호사 326명(98.8%), 임상병리사 3명(0.9%), 일반 행정직 1명(0.3%)으로 집계됐다.
감염관리위원회 297개(99.7%), 감염관리실은 289개(97%) 기관이 설치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감염관리 전문인력 인정제도를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 병리사 등의 실무자가 3년마다 재인증하는 형태다.
감염관리 인력 규정도 개정할 것을 언급했다. 현행 규정에는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감염관리실 인력 중 1명 이상은 전담 근무토록 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정 병상당 인력을 규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수하는 것을 더 연장하고, 직능에 따른 교육 세분화를 제안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