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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란스톤캡슐(성분명 란소프라졸) 등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제일약품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또는 약국 등에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을 지원했다"며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약사법 제46조,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일약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품목은 ▲란스톤캡슐 ▲란스톤캡슐15mg ▲가스트렉스과립 ▲제일인히베이스정1.0mg ▲제일인히베이스정0.5mg ▲제일인히베이스정2.5mg ▲무르페패취 ▲비유피-4정20mg ▲스타브론정 ▲옴니세프캅셀100mg ▲옴니세프세립소아용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