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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대리시험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국가시험에도 피해자가 발생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 동안 의사국시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대리시험을 시도하다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토익, 토플 및 각종 자격증 시험을 대신 응시해 준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피의자 강 모씨(41․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사기 사이트를 개설, 광고를 보고 시험을 의뢰한 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대학원생은 물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사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이들에게 의사국시를 의뢰했다가 1000만원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전원 졸업 후 수 차례 의사국시에 응시했지만 번번히 실패해 대리시험을 의뢰하기로 마음 먹었고, 피의자들과 접촉했다.
피의자들은 토익과 토플 등 일반 어학시험의 경우 선금 200만원, 성적 발표 후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의사국시는 무려 1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인터넷 실시간 상담을 진행했던 피의자의 학력은 중졸이었으며,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활용,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경환 수사관은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실시간 채팅 창을 통해 대리시험을 유도하고 선수금만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또 선수금 명목 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의뢰자의 IP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 마치 사이트가 폐쇄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항의와 신고를 막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버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환 수사관은 “인터넷 대리시험 광고는 대다수가 사기일 뿐만 아니라, 대리시험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이에 가담한 의뢰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