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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유통기한 조작 ‘웨일즈’ 결국 제명
11일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제약산업 신뢰 훼손"
[ 2013년 09월 11일 12시 35분 ]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업계 파장을 일으킨 한국웨일즈제약이 결국 한국제약협회에서 제명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제14차 이사장단 회의 및 제3차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이사회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웨일즈제약 회원사 제명 처리로 의견을 좁힌 바 있다. 이사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이날 공식 처리된 것이다.

 

앞서 웨일즈제약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간 반품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 약국 4000여 곳에 판매하면서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0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친형인 회장 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질 좋은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 목소리를 모았다. 
 
김연판 부회장은 “웨일즈제약이 반품약을 다시 판매한 행위는 범죄와 같다.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서 제명 처리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한독테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원사로 새롭게 받아들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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