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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요구한 한의계에 대해 의료계가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2013 한의사 선언문’의 내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의협은 선언문을 통해 ‘한의약 단독법 제정’, ‘독립한의약청 신설’,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통의학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자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더 이상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망언으로 규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단일 의사 면허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 예외적으로 각각 한의사와 중의라는 명칭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원화된 의사면허 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는 성분의 약리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많은 곳의 한의원에서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주사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식약처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의사들은 다른 나라에선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들에게 온전한 의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그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한의사협회의 비양심적인 요구에 더 이상의 인내와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 이들을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