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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타당성 20%→50%…"현실과 괴리"
서울고법 "건보공단도 절반 책임"…향후 소송 영향 미칠듯
[ 2013년 09월 11일 20시 00분 ]

법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와 관련해 병원과 공단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깜짝 판결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을 20%만 인정하는 추세에서 나온 판결인 만큼 향후 진료비 소송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의료기관에 유리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요양급여 심사기준 모호성, 불합리성, 불투명성 등 허점을 인정한데다 병원 및 의사 외 약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심사기준이 경직된 면이 있고 의료현실과 괴리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중 50%만 병원이 책임질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백제병원에게 공단은 612만원, 논산시는 744만원, 부여군은 179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됐다.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인제대 백병원, 차병원, 이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병원 등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 뛰어든 대학병원들이 예외없이 잇단 20% 일부 승소를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50% 승소는 병원으로서는 고무적인 판결이다.


50% 승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강원대병원이 1심 소송에서 인정받은 바 있으나, 대법이 공단의 환수 위법성을 표명한 이후 고등법원 최종 심리에서 20%를 뛰어넘는 책임비율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 백제병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하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병원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공단측 손해는 병원이 아닌 약국의 약제비 청구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외 처방 약제비 문제는 의약분업 등 국가 정책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므로 국가 및 공공기관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수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던 약사와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며 병원 책임을 덜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현두륜 변호사는 "원외처방 약제비와 관련해 병원의 책임은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진료비 환수 문제는 공단과 병원 2자간 문제가 아닌 환자, 약국이 포함된 4자간 문제이므로 책임분담 또한 각각 1/4씩 공평하게 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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