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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벌제 투쟁 본격화…의협, 준비委 조직
10월 임총 '위상·명칭' 등 구체적 논의…서명운동·탄원서 제출도 전개
[ 2013년 09월 11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과 함께 정부 당국과 사법부의 처벌에 대해 탄원서 제출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 7일 열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후속 조치로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키로 결정했다.

 

투쟁준비위는 본격적인 투쟁체가 출범하기 전까지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 활동한다. 특히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등 투쟁 관련 실무를 규모 있게 추진하게 된다.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도가니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촉구를 담당하고, 구체적 윤곽은 10월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상근부회장 대우 겸 공보이사)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의 위상이나 명칭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까지 의협 내부에서 규모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상황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전체 회원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반모임을 재조직·활성화한다. 이곳에선 현안 관련 자료를 1주일 단위로 제작·배포해 각 반모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도가니법,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대표적인 ‘의사 인권 탄압 제도’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불분명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근거한 정부 당국과 사법부의 처벌에 대해 탄원서 제출 운동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대상자는 약 8000명으로 전체 개원의 3만2000명의 약 25%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직간접적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점에 벌어진 일에 대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에게 면허는 생업의 수단이자 최후까지 가져가야 할 자존심인데 정부의 접근 방법은 유감”이라며 “의협이 정치적 손익을 떠나 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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