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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벗어난 다양한 지불 모형 개발"
김 윤 소장 "급여결정·의료질평가·진료비지불 패러다임 전환할 때"
[ 2013년 09월 12일 12시 12분 ]

낭비적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의료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순한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적 진료비 지불 모형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소 김 윤 소장은 12일 GS타워에서 개최된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윤 소장은 “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중요한 의료서비스만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계 때문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 빈곤층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고가 항생제나 검사, 선택 진료비 등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획기적인 대책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해 의료 빈곤층의 전락을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의 획기적 확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표면적으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윤 소장은 “의료서비스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단순히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급여결정과 의료 질 평가, 성과 지불, 진료비 지불 제도와 관련된 기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 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존 의료 질 평가와 성과 지불을 확대해 의료의 질이 높고 효율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제공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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