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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전재희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들에게 허위로 전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법안이 통과되도록 기망했다는 이유다.
12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1인 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이어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쌍벌제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전재희 전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의총이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제 약값은 생산비, 판촉비, 판매 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며,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전재희 전 장관은 거짓내용을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재희 전 장관은 “다른 나라에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동일한 제도를 일본에서 시행한 후 약갑이 내렸고 리베이트가 근절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법 조항을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사례도 처벌 조항은 존재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총은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보건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 보건 분야 문외한인 국회의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며 “이에 대한 더욱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