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쌍벌제 허위증언" 전재희 전(前) 복지부장관 고발
전의총 "공무집행방해죄-리베이트 비용 국민 부담 허위사실 유포"
[ 2013년 09월 12일 15시 55분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전재희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들에게 허위로 전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법안이 통과되도록 기망했다는 이유다.

 

12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두고 1인 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이어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쌍벌제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묻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전재희 전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의총이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제 약값은 생산비, 판촉비, 판매 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며,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했고, 전재희 전 장관은 거짓내용을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재희 전 장관은 “다른 나라에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동일한 제도를 일본에서 시행한 후 약갑이 내렸고 리베이트가 근절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법 조항을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사례도 처벌 조항은 존재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의총은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보건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 보건 분야 문외한인 국회의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며 “이에 대한 더욱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