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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올바른 대처방법
홍진표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2013년 09월 15일 16시 01분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의사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다양한 법적분쟁의 위험 속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자살사망이나 자살기도로 인한 장애, 병실에서 안전사고, 약제과 관련된 사고, 정신보건법 관련감금 및 상해죄 피소 등이 흔한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정신과의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사법기관에 노출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무척 당황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정신과에서 분쟁은 표준 진료를 수행했는가 부조한 진료행위가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가능한 초기에 의료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에 해당하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사법기관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문제의 심각도의 범접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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