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2012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만507개 의료기관 중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5059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양호한 의원 4928곳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심평원 보도자료는 자칫 인센티브 지급이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고혈압ㆍ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기관 여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평원 보도내용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