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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투여 행정처분
복지부, 무분별 처방 관련 주의 촉구
[ 2013년 09월 17일 10시 27분 ]

일부 의료기관이 장세척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했다. 오는 11월 이후 해당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행정예고 형식의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내고 인산염 성분 변비약을 장세척용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처방하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의료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때 장세척 용도로 쓰이던 인산염 성분 변비약 11품목이다.

 

<관련 의약품 목록>

번호

업체명

제품명

분류

급여/비급여

1

(주)태준제약

콜크린액

일반

급여

2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

일반

급여

3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4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인산나트륨액)

일반

급여

5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6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일반

급여

7

초당약품공업(주)

비비올오랄액

일반

급여

8

청계제약(주)

포스크린액

일반

비급여

9

조아제약(주)

쿨린액

일반

비급여

10

동성제약(주)

올인액

일반

비급여

11

경남제약(주)

세크린오랄액

일반

비급여

 

이들 의약품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장세척제로 쓰면 급성신장병증 같은 신장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부작용 가능성과 허가사항 변경 등에 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처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이들 변비약이 장세척용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당국에 실효성 있는 행정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들 의약품이 장세척용으로 처방한 기록은 약 3000건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경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해석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한 발표에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행정예고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리는 지도, 명령”이라면서 “의료법에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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