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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9개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29건·10억'
조정 성립 등 실적 정리 통계연보 발간
[ 2013년 09월 17일 11시 35분 ]

지난 4월부터 9개월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모두 129건이었으며 성립금액은 9억94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처리현황, 수탁감정 등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처리종료 된 157건 중 당사자 합의, 조정결정 동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29건으로 82.2%의 높은 조정 성공률을 기록했다. 조정성립금액만도 총 9억94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770여만원이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상담은 2만6831건으로 1일 평균 147.4건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중 87.2%(1만7012건)가 전화 상담이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503건(조정신청 502건, 중재신청 1건)이며 의료 유형별로는 의과가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07건 ▲정형외과 85건 ▲치과 48건 ▲외과 43건 ▲산부인과 36건 ▲신경외과 33건 ▲응급의학과 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에서 수술 133건, 진단 98건, 처치 97건이며 치과에서는 발치와 보철, 한의과는 침, 약학에서는 조제 등이 접수됐다.

 

외국인 환자 조정·중재신청은 중국이 3건, 미국 1건, 베트남 1건, 스리랑카 1건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총 188건(수탁감정 5건 포함)을 처리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은 52.9일(수탁감정은 3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과 중재의 평균 처리기간은 78.8일이었으며, 조정 성립률은 82.2%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 참여율은 38%로 낮았다.

 

의료중재원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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