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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애인에게 수차례 낙태를 권유, 결국 낙태 수술을 받게 강요한 의사 한某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아의 질병 등 일부 인공유산의 필요성이 있었다해도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면 낙태교사죄가 성립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의사 한씨는 지난 2010년 5월 애인 신某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자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됐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당시 산모였던 신씨는 시술 당시 태아의 사망이 임박하고 임신낭이 일그러져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낙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여자친구 신某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은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 재판부는 한씨의 지속적인 낙태 강요로 인해 신씨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했다고 판시했으며 1, 2심 재판부 모두 한씨의 낙태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