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모두에 해당됐던 백혈병 및 암환자는 앞으로 중증질환으로만 관리된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이 내달 1일부터 일원화되면서 의료급여 기준도 변경됐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변경되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급여기준과 심사청구 시 의료기관이 유의해야할 점 등을 공개했다.
특히 세대원 전체에게 부여됐던 의료급여 1종 자격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에게만 부여된다. 단, 9월 30일 이전 적용 수급권자의 자격은 탈수급시까지 유효하다.
암환자와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 등록을 신청하면 1종 자격을 얻게 되고 외래 본인일부 부담면제와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짧은(입원기간 중 30일)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자격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구분 코드 ‘M005(기존)’ ‘M015(신설)’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등록 중증질환자도 특정 내역란에 본인부담 구분 코드 ‘M016(신설)’을 명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기존의 등록한 의료급여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외래진료의 경우는 관할 보장기관에서 10월 1일자로 일괄 1종 자격을 부여하고, 남아있는 특례기간 동안 본인부담구분 코드 ‘M016’을 표기해 외래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돼 이미 1종 자격 및 본인부담구분 코드 ‘M005’를 받은 경우에는 일괄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M005’를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할 때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되며 30일을 초과할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